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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절차
제목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절차
작성자 대표 관리자 (ip:)
  • 작성일 2016-04-22 15:24:07
  • 추천 추천 하기
  • 조회수 944
  • 평점 0점


* 간략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절차입니다.  참고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문의주십시오.



1. 종류

1. 저작권자의 고소 및 고발에 의한 단속

2. 사법기관의 기획에 의한 수사 및 단속

3. 상시단속


1. 저작권자의 고소 및 고발에 의한 단속

1. 조사 및 대상업체 선정

- 불법사용 정보접수

- 해당업체 조사 및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파악

2. 고소 및 고발

- 불법사용 행위 내용 및 자료 확보

- 관할 사법기관(검찰,경찰)에 고소장 제출

3. 단속 실시

- 압수수색 또는 긴급 수색영장 발급

- 해당업체 방문 및 불법사용 내역 조사

- 불법사용 내역 및 피해금액 산출

4.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조사(대표, 전산담당자, 관리자)

- 불법사용 사실 확인

5. 사건의 송치 및 처리

- 형사처벌
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(병과가능)

-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(합의금)


2. 사법기관의 기획에 의한 수사 및 단속

1. 침해사법에 대한 수사지시

- 검찰, 경찰의 단속 기획 수립

- 관할지역 수사기관에 수사지시 명령

2. 각 관할기관 수사개시

- 전국 각 지역의 검찰, 경찰 수사기획 및 수사

- 대상, 수사방법 등 선정

3. 단속 실시

- 관련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

- 해당업체 방문 및 불법사용 내역조사

- 불법사용 내역 및 피해금액 산출

4. 고소장 제출 및 사건 조사

- 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사용 사실 확인

- 불법사용 내역 및 피해금액 산출

5. 사건의 송치 및 처리

- 형사처벌
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(병과가능)

-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(합의금)


3. 상시단속

- 각 기관별 담당(정보통신부, 문화관광체육부)에서 전반적인 단속 및 총괄

- 각 지방 체신청 직접적인 단속활동(사법경찰권 부여) 지시 및 대상업체 선정

-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단속지원 인력파견, 정보교류 등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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