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복제한 소프트웨어 개발툴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. 즉, 개발툴 자체를 복제한 것 자체는 권리의 침해이겠지만 이를 사용하여 개발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써 저작권 침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개발한 자에게 있습 니다. 일부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이 혼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의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.
<출처: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>